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