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전까지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