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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목적 불일치…엄마 건강 위협外 조항 삭제해야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진 이후, 낙태 허용 주수와 허용 사유에 대한 입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허용으로 방치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홍순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1항과 관련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모자보건법’의 목적이 모성 및 태아,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므로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기준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내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은 형법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모자보건법’ 제16조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홍 교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 억제 정책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통한 헌법재판소 불일치 판결 등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저출산시대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모자보건법’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해보이는 바,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둔다”는 항목은 삭제가 권장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건진의학과 교수는 정부와 입법부를 향해 조속한 낙태죄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생명 보호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에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했던 ‘낙태법’ 등을 발판으로 처벌이 핵심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체가 명확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내 성교육은 ‘임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여서 아이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면서 “성관계의 결과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낙태는 무엇인지 등 생명 윤리 기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수정된 순간부터 출산까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도록 공공교육의 하나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교육이 공교육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내에서 성적 권리를 요구하는 대신 책임감 있는 관계를 가르치는 성교육 방향으로 전환을 주문했으며, 저출생 대책위원회에서만큼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을 배제한 채로 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장 교수는 위기 임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펼치는 지원 정책은 행정적 지원 위주의 정책이라는 한계정을 가지고 있어 민간 단체의 활동이 더욱 독려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에 의존을 하다보면 각 단체 고육의 색깔과 특성을 잃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면서 재정적으로 관련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장 교수는 낙태와 태아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좋은 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유권자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이므로 실질적으로 낙태를 경험하거나 낙태가 아닌 태아의 생존을 결정한 사람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前 총신대 교수)는 낙태에 관한 올바른 입법의 방향과 관련해 “태아는 수정 또는 임신 그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독립된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확고한 지원을 받는 건강한 태아관의 터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존능력기점 ▲제1삼분기점 ▲심장박동시점 등 임신 또는 수정 시점이 아닌 그 이후 어느 특정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채택하면 해당 시점들의 가변성과 모호성 때문에 일관성 있는 논증을 전개하기 어렵게 되며, 자기 모순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태아가 독립된 인간 생명임이 분명한 이상 태아에 대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법제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임산부가 태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태아가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여야 하는데, 태아는 독립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염색체 구조도 임산부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성이 아이를 가지는 것은 여성 혼자의 일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므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운명에 대한 결정이나 출산 후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묻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취현 법률사무소Y 변호사는 임산부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연 변호사는 ‘낙태 강요죄’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나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여성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단순히 태아도 생명이니까 보호해야지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 변호사는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낙태된 수 많은 낙태아의 사체들이 어디로 갔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낙태아의 사체들은 장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의료폐기물로 보관·관리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부분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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