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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로라이프醫 고발, 낙태 병원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인터넷 광고로 산모 유인 영아살해 지시…의사는 집행유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2월 불법 낙태혐의로 고발 조치한 경기도의 모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제 5단독 재판부는 11일 수십건의 불법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의 사무장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시술한 의사 김 모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제의 병원 사무장 이 모씨와 시술 의사 김 모씨는 부부사이로 인터넷 광고로 산모를 유인해 낙태시술을 자행하고, 수술 이후에도 죽지 않은 영아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모 씨는 이미 여러차례의 낙태관련 전력이 있는데도 미성년자, 낙태가 불가능한 주수의 산모를 가리지 않고 시술하고, 이득을 챙겨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 김씨의 아내 이모 씨가 이를 주도한 점을 들어 김 씨는 집행유예에 처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불법낙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감행 한 사건의 사법처리를 이끌어 낸 것은 유의미하지만 산모를 유인하고 낙태 수술의 뒤처리를 감행한 사무장의 처벌만이 강조되고, 정작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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