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사법당국의 근시안적인 처분은 오히려 유사한 사례 발생시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술을 자행한 의사의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불법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사무장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시술 의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데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가 유감을 표하고,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이 병원은 지난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로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이 당초 목표로 한 불법 낙태 근절을 유도하는 신호탄 역할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낙태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보다 산모 등을 유인해 상담한 사무장을 더 엄하게 처벌한 이번 판결이 오히려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근절에 되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태 시술 및 환자 진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에 있는데도 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환자 상담과 수술 후 뒤처리 등의 보조자 역할을 한 사무장이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낙태 수술에 대한 책임회피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12일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낙태한 의사보다 환자 상담한 사무장을 더 중하게 처벌한 것은 미흡한 판결이고, 부정적 메시지를 던져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낙태 뿐 아니라 환자 진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를 죽이는 시술을 했는데도 이를 행한 의사보다 상담한 사무장에서 책임이 더 있다고 본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럽다는게 최 대변인의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특히 “아직까지 산부인과에서 낙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이 판결의 병원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된 행정당국의 처분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미흡한 처분이고, 유사한 사례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환영할 만한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건의 고발 및 이번 사건의 판결을 봤을 때 낙태시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효한 책임 어디에 두고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불법 낙태를 종용하거나 시술한 증거가 명백한대도 책임의사가 아니라는 이유, 혹은 대표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켜가고 있다. 따라서 사법 당국은 낙태 시술에 대한 주 책임을 시술의사에게 두어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현재 불법 낙태 시술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차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2차 고발의 경우 1차 고발 때와 달리 복지부의 129 신고 센터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