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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

MBC '여성토론 위드' 19일 낙태의사 판결 관련 토론

최근 법원이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며 낙태 의사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형벌은 면해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MBC '여성토론 위드'는 19일 오전 11시 ‘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 편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논쟁을 다룬다.

낙태 처벌 찬성 패널로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가 출연한다. 낙태 처벌 반대 패널로는 황진미 문화평론가, 신은숙 변호사가 출연한다.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은 400명이 넘는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임신한 지 20주 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의사와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낙태 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의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도 소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접은 대전지법과는 대조적으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낙태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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