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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 범죄집단 규정한 고시에 ‘매우 유감’

간선제 산의회, 형법 모자보건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17일 오전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한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대응하는 표현임, 편집자 주)는 이번 고시는 산부인과의사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거로 보았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엇나가는 거라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낙태죄를 규장한 형법 등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 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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