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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국회 낙태 사회적 합의 위한 공론의 장 만들어라!!

직선제 산의회 성명,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삭제도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 회장 김동석)가 14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즉각 폐기하라. ▲행정처분 유예를 발표하였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 ▲진료실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낙태수술과 불법낙태약을 근절하라 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공임신중절수술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8월28일 모자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일부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모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진료 현장 혼란과 불법낙태약 문제도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거부 선언 이후 진료실에서는 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고가의 낙태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환자들은 수술할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과 불법 낙태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행정 처분 유예’ 발표만 할 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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