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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의회, 낙태 관련 회원투표 11월28일~12월4일

입법미비로 낙태 책임·비도덕적 행위로 행정처분…투쟁 필요성 여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사에게 낙태 책임을 전가하고,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처분하는 데 대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투표를 진행한다.

23일 직선제 산의회는 오는 11월28일 08시부터 12월4일 18시까지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낙태 관련 회원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회원투표는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낙태)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의사에게만 묻고 ▲비도덕적인 의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회원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낙태죄 처벌규정과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된 입법미비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준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입법미비는 무뇌아 등 태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낙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등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미비된 법 개정은커녕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어 폐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11일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로 하고,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 내년 1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회원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특단의 대책은 시행령 반대, 법 개정, 준법운동, 사회적 합의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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