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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 임부의 처지와 의사를 존중하는 선진국

입법조사처, 임부 자기결정권 존중·낙태규제 완화해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태아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낙태 관련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낙태죄를 당사자인 임부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임신 출산을 직접 체험하고 생명과 스스로의 처지 사이에서 고민할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 문제를 바라본다면 헌법적 담론의 차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에 대한 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낙태는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기에 상담제도 등의 마련은 물론 낙태 관련 규정의 정비도 부족할 뿐 아니라 비의료기관 혹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적 환경에서 음성화된 시술이 만연됨으로써 임부의 건강·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강력한 낙태 규제가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도록 내모는 형국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에서 임부의 동의에 따른 낙태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 12주의 기간 내에서는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는 임부는 의사에게 낙태를 요청할 수 있다. ▲독일은 형법 낙태 처벌규정을 두고, 불가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임부가 낙태를 요청하고 시술 3일 이전에 상담사실증명서의 제시로써 시술의사에게 상담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임신 12주 미만의 기간 내에 의사에 의해 시술된 경우 낙태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 ▲오스트리아는 형법에서 동의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동의낙태에 대한 불가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임신 12주 미만인 때에 의사의 상담을 거친 후 의사가 시술한 동의낙태는 벌하지 아니한다 ▲영국은 낙태법에서 2인의 등록된 의사들이 ‘임신 24주 이내에서 임부나 임부의 자녀 또는 임부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훼손 위험이 낙태하는 때보다 임신을 지속하는 때에 더 큰 경우 등에 등록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낙태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향후 개선 방향으로 ▲기한방식과 적응방식의 결합 ▲낙태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 ▲낙태 전 상담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기한방식과 적응방식의 결합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성장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결정의 반대의견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외국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적응방식에 일정기간 내에서 전면적 허용을 인정하는 기한방식을 도입하여 결합시키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적어도 임신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반대 의견의 주장에 따라 임신12주의 범위 내에서는 임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태아가 모체에의 의지 없이 독립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22~24주시점) 이후에는 임부의 생명·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낙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낙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절차 장소 시술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임부건강권에 대한 배려로서 낙태관련 법제정비를 통해 병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충분한전문적처치를 받음으로써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 전 상담제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낙태 전 상담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담절차를 거치면서 임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상담제도는 태아생명의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적 상담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낙태에 대한 강한 형법적 규제 아래에서는 상담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부가 상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감시망에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생명 보호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낙태 상담시스템의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낙태죄 완화가 태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입법조사처는 “결국, 법 이론적으로는 낙태 규제의 완화가 태아생명이라는 법익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무법지대에 방치된 낙태 영역을 적절한 제도적 관리 하에 두어 낙태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태아생명의 소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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