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8월 28일 오전8시에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이에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면서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 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번 낙태죄 처벌 고시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하여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