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의 준법 진료에 찬성 91.7%, 반대 9.3%로 나타났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2016년 11월 28일 08시 부터 12월 4일 18시 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산의회 회원 2,812명 중 1,800명(64.1%)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이 1,651명(91.72%)였고, 반대가 149명(8.28%)였다.
4일 직선제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실행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령 반대, △법 개정, △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의 준법 진료, △사회적 합의 요구 등을 세우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절실한 의견을 들었고, 회원들은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인 공감을 하였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안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미비한 모자보건법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을 찍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입법의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의사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를 돈벌이로 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무거운 유죄를 선고를 받기도 하여 병원을 폐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매체에서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중절수술을 하는 것보다 분만을 하는 경우 의사에게 더 많은 수입이 있으며, 위험한 중절수술을 선호하는 의사도 없다. 이렇듯이 원치 않는 임신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짐 지우고, 여성을 인구조절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설문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회무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금번 회원 의견수렴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