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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첫 법안 발의

"국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거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형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제27장(낙태의 죄)을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낙태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임산부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했으며,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 ·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게 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 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및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임신 3개월 내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도 요구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 ·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도 헌재 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 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면서,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며, 국회는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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