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거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형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제27장(낙태의 죄)을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낙태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임산부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했으며,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 ·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게 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 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및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임신 3개월 내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도 요구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 ·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도 헌재 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 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면서,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며, 국회는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