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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벌 규정하면 낙태전면중단 선언 ‘공감’

여파는? 임신부 해외원정낙태 무자격자낙태 비밀수술비급증 등 피해 ‘우려’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할 경우 낙태전면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이 공감을 얻었다.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토론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발제에서 ▲불법 낙태를 처벌한다고 낙태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화두가 던져 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 이동욱 지회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 발제에서 처벌로 불법 낙태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지회장은 “우리나라는 낙태에 벌금 징역 등 처벌이 강한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천명당 29.8명이 낙태한다. 반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은 15.9명, 캐나다는 15.9명, 네덜란드는 13.7명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지회장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낙태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을 보면 낙태 문제의 해법은 처벌이 아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불법 낙태를 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 자격정지 하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처벌로 낙태를 줄이겠다는 시도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 발제에서 임신 12주 낙태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형수 실장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 관련 규정은 이미 사문화 됐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다만 낙태죄 자체는 태아 생명의 보호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형수 실장은 “임신 주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신초기(1주~12주)는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 ▲임신중기(13주~24주)는 윤리적 의학적 적응사유 요구 ▲임신 24주 이후는 원칙적 금지, 임산부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하는 방안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불법 낙태 행위를 처벌할 경우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전면중단을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공감을 얻었고 ▲낙태금지로 인해 임신부가 중국원정낙태 무자격자낙태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월 확정을 앞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불법 낙태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주노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모자보건법 만 개정해도 90%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노호 교수는 “사문화 된 규정을 살려서 처벌 하려고 하니 혼란이 생긴다. 불법 낙태 논란을 해결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인 사유의 낙태가 90%이다.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만 넣어도 90% 해결된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이 낙태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예리 부장은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면 낙태한 여성도 비도덕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국가가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이다. 형법상 낙태죄부터 폐지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불법 낙태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이지만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현철 회장은 “과거 우리 부모들이 낙태하려다 낳은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이다. 나는 어머니가 6번째 임신했는데 낙태하려다 낳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태아는 잉태 순간부터 소중한 인간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낙태 당하지 않아 토론회가 가능하게 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호 연구위원은 “2005년과 2010년에 실시된 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2015년 자료는 없다. 현행법상 합법적 낙태는 5%에 불과하고 불법 낙태는 95%인데 정확한 실상을 알 수가 없다. 복지부는 5년 단위로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직선제 산의회 자문위원은 오는 2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낙태가 들어가면 낙태전면중단 선언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자문위원은 “불법 낙태를 처벌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2월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불법 낙태가 빠지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무섭다. 환자에게 미안하고, 원정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낙태전면중단 선언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도 토론자로 참석했으나, 토론회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소관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 회장은 클로징 멘트에서 2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불법 낙태 전면중단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하소연했다.

김동석 회장은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낙태한다.’는 요지의 글을 기사화했다. 분명히 말하는 데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불법 낙태 대부분이 임신초기 12주 이내이다. 이러한 낙태는사회경제적 이유가 많다. 낙태보다는 분만이 더 번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작년에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행정예고 한 이후 ▲일부 의료소비자들이 비도덕 행위로 의사를 협박하고,  ▲그간 불기소 한 경찰과 검찰도 책임지기 싫어서 재판으로 넘기고 있다.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1개월 면허정지를 당하고, ▲집행유예 시 3년 면허취소를 당하는 등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순실 사태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 때문에 불법 낙태전면중단 선언을 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전면중단을 선언하면 ▲중국 일본으로 원정출산가거나, ▲비위생적인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비밀리에 수술하는 경우 수술비가 오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2월에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면 불법 낙태전면중단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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