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 이유를 물은 결과 68.3%가 낙태시기를 놓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혼모시설 운영현황(2005~2008)’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8519명의 미혼모들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세 이상 미혼모는 2005년 183명에서 2008년 644명으로 352%로 급증했으며, 13세 미혼모 역시 2005년 2명에서 2008년 9명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이들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아기를 원해서 출산하는 경우(27.4%)보다 낙태시기를 놓쳐서(36.8%), 낙태가 두려워서(15.2%) 등 1,468명(68.3%)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출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태가 죄악이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는 173명(8.0%)에 불과해 낙태에 대한 죄의식도 열악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혼모와 그들 부모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딸을 둔 부모의 61.9%는 딸이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시설 입소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는 2005년 20.6%(399명)에서 2008년 32.6%(701명)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 경남 지역은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가능한 미혼모자시설 자체가 없는 실정이었으며, 충북, 전북, 경북은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이 가능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낙태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미혼모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불법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해서 미혼모가 됐다면, 이들에게 입양이 아닌 양육이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