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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 1주차 ‘의료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건의료 법안 11건 발의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자살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사법 등의 개정안 발의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과 권리 보호 및 효과적인 질병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안이 종류별로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2~9.8) 총 2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 거부·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신규 명시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촉진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지며, 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평가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해양경찰·소방 등의 관서의 장에게 수사·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시채해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과대학·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관련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을 전부·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종합병원은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명시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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