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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진료기록 허위작성 처벌규정’ 법안발의

김양수 의원 “진료기록부 신뢰성 확보 필요”

의료법에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한 의사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양수 의원은 “현재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토록 돼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면허자격을 정지할 뿐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이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작성 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작성 해서는 안된다(안 제22조제3항 신설)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허위작성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87조제3항 신설) 등이다.

법안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권경석, 김명주, 김정권, 안상수, 엄호성, 이계경, 이성권, 정화원, 최구식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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