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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면허 박탈법’과 오진·진료거부 법무 Point ①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하는 것과 함께 가장 염두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료거부와 관련된 오해로 방송에 탈 정도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오진이 한 번 발생하면 이제는 소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오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곧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고, 오진과 진료거부 관련 판례 및 팩트를 확인해봤다.



Q. 통칭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의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이 있나요?

A.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의사가 법 종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의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들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바로 의사면허가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의사면허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의사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보다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일 것 같은데요. 진료 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연루되시는데, 이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법정 구속까지 가더라도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다른 죄와 병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포폴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장부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의사면허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었던 사안이 다른 죄와 엮이게 되면서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과 같이 연류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또 다른 쟁점인 ‘수술실 CCTV법’과 관련해 의사들이 염두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수술실 CCTV법’에 따르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용해야 하는 것은 수술실이기 때문에 수면내시경실 등에 꼭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CCTV 촬영은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서야 촬영할 수 있고, 촬영본은 30일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영상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요청 이외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복사 요청시는 CCTV에 촬영된 사람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개인이 요청한 것에서 CCTV에 찍힌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의 인력 중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해당 CCTV 영상을 열람·복사를 허용해줘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성과 괴리가 있고, 시행 초기라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알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것 같거든요? 따라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라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진료 거부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 우선 의료법 규정을 살펴보면 진료 거부 금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환자 측이 보기에는 진료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안 봐준다. 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발열이 있어서 사전에 코로나 검진을 받고 오라고 했던 사례와 병원을 9살 소아가 혼자 방문한 것에 대해 정확한 병력 청취를 위해 부모와 함께 다시 오라면서 아이를 돌려보냈던 사례 모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라며 관련 민원이 들어온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진료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다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료 거부에서 정당한 사유가 어떤 부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서 현재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판단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환자의 폭행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진료 거부는 사례별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보통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가 욕설했다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환자가 의료인력 또는 다른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진료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진료 마감시간을 넘어서까지 진료를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진료 마감시간 이전에 방문한 환자라면 진료를 봐줘야 하지만, 진료 마감시간 이후에 온 환자 또는 예약·접수·대기 환자가 많아 추가적으로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환자에 대해 반드시 진료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시간 외 방문한 환자가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라면 진료를 완전히 마감하고 병원 문까지 닫은 이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의료법’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Q. 오진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사실 의사도 신이 아니므로 모든 질환과 증세를 100% 완벽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의사가 오진했다고 해서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단·진료하는 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를 검사했더니 폐 또는 간에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소견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오진으로 이어졌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돼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오진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에서 오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어떤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놓치는 등 진단상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오진으로 인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A. 만약에 본인이 환자에게 오진을 내렸고, 나중에 해당 오진이 밝혀졌다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오진을 바로잡고 합당한 진료·조치를 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 책임은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유무를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민사 책임은 의사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해배상 범위는 현재의 환자 상태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충수돌기염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오른쪽 아랫배를 눌러 압통이나 반발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했다가 결국 환자에게 복막염이 진행된 이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법원에서는 어차피 환자에게는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임을 고려해 수술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손해가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서 복강경 수술에서 개복 수술로 확대된 부분에 대한 차액과 오진 유무에 따라 늘어난 입원 기간이 확대되면서 환자가 입은 피해 부분 등 확대된 손해만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오진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에서 오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가 오진한 것을 알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으며, 방치한 기간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 규모는 커지게 되므로 되도록 빠르게 오진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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