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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환자 뇌 MRI 오진 “의료진 70% 책임”

대구지법 “오진으로 불필요한 치료…과실인정”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오진한 의료진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99년 10월 22일 B병원에서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99년10월 21일부터 00년 1월 11일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환자 A는 00년 1월 20일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B병원 의사들은 같은 날 환자 A에 대해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고, B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환자 A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B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00년 1월 24일부터 00년 2월 7일까지 10회에 걸쳐 환자 A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나 00년 7월 20일 서울00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00년 1월 20일 B병원에서 시행한 환자 A의 뇌 MRI 필름을 다시 판독한 결과, ‘정상적인 뇌 MRI’로 판정하고 05년 6월 9일 환자 A 에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환자 A는 B병원의 두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전두부 및 두정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에 영구적인 탈모증이 발생했고,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환자 A의 뇌 MRI 영상은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뇌 상태의 영상이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00년 1월 20일 시행한 환자 A의 뇌 MRI에서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있다고 보아 ‘연수막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하였고,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 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환자 A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잘못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 입장에서 딸인 환자 A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요추천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점, B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환자 A의 뇌 MRI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미 뇌연수막 전이로 진단한 채 원고들에게 요추천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추천자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지도 않은 점, 환자측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B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이 요추천자 검사를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 견지에서 의견을 물어오는 마당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병원이 요추천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일반외과 의료진의 유방암의 연수막 전이 확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따라서 B병원 의료진은 유방암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한 과실이 있으며, 환자 A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발생케 했으므로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