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절차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추가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CCTV 미설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CCTV 설치기준 위반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