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헌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해 현명한 판단 해달라”

의협·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신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는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방어진료까지 야기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필수 회장은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 회장은 “현재도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예컨대 의료인들이 수술실 CCTV 설치로 얻는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본인의 건강·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한 정보와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과 윤동섭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따른 폐해 등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췄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