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가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또한,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와 함께 C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전했
30일 모 지역의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사는 옆에 있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을 한다는 의혹이 KBS로부터 제기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명백히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조차 의사가 담당하지 않거나, 심지어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여 의료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근절을 촉구합니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 우리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이제 근절돼야 합니다. 이미 서울 유명병원부터 영남과 호남을 막론하고 악습이 대물림되었다는 민원은 검색만 해보아도 나오는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자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더 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한 집도의가 세 개의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 보관 기준·기간과 열람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로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 있다. 또한, CCTV를 미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300만원,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5만원~150만원,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5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절차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추가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CCTV 미설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CCTV 설치기준 위반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하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도 실행범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는 자격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인데 형법은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며 “그런데 의료법은 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교사한 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사주한 교사범도 최소한 실행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이를 확인하려면 내부는 몰라도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와 의사간 대리수술도 문제다. 환자가 동의한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며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100% 가까이 재발급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번 이상 취소되시는 이런 분들은 다른 일 하셔야 한다.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하고 촬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지난해 5월 얀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쇠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