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병원 사례와 같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의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비윤리적 진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사의 윤리의식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의사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자율규제 기능 강화가 효과적”
의협이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의협도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사윤리 위배 사안에 대해 내부적·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자율규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5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본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되고 있다. 다수의 민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법령과 윤리 위반 사안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계도함으로써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한 것은 큰 성과”라며 “이러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 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었고, 보건의료 질서와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된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계 자정활동 추진을 위해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0대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소방차가 되고, 의사윤리를 보다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으로)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무조건 답 아냐”
하지만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인데, 대리수술 막는 것이 CCTV 설치의 목적이라면 의료인만이 홍체 등 생체인식을 해야 수술실 출입이 가능토록 하거나, 수술실 입구나 통로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규정을 강화하거나, 지문이나 홍체 등 생체인식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만이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도 “(수술실 CCTV 설치는)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은 각계직역과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활발히 들어보고 나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추후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