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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련병원들 “수술실 CCTV, 결국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의료계·정부·환자단체 논의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련병원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원활한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 및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환자단체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첫째, 협의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과도한 긴장 유발 및 집중력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협의회는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수술실내 CCTV 설치는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받는 외과계 전공의들을 위축시켜 수련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제대로 된 수련이 미흡한 외과계 의사의 배출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전문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IT 보안팀이 별도로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이 해킹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환자 피해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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