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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6개 의료원 CCTV설치 지시는 반인권적 독재적

경기도의사회, 9월30일까지 철회 촉구…안하면 10월 이후 자구적 대응할 것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등에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반인권적 독재적 행태라면서 이를 지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9월30일까지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지사는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반인권적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의 이런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는가?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CCTV 강제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의료원 CCTV 강제화 일방강행에 대해 이 지사가 9월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회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CCTV 감시행위의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10월 1일 이후 이재명 지사, 경기도 의료원장 등의 위법, 강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의 명찰 패용 강요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는 도민들이 원한다고 공무원 명찰 패용을 강요했다가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명찰패용 강제화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CCTV로 감시당하면서까지 진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전공의 교육 등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의 경기도 의료원 CCTV 강제화가 부당함을 여러 사례를 들면서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폭증하였고 현재 41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지사의 궤변적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였다는 증거가 되는데 왜 사장의 근로자 CCTV 감시가 개인정보법위반, 인권침해의 범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신창현 의원도 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신 의원은 ‘CCTV가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 범죄예방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까지 쓰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2018년 7월 인권침해 사업장 내 CCTV 근로자 감시를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가?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인가?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란 말인가?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신성한 직업 수행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예비음모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재명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월17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직장 내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해 온 도내 유명 종합제지업체 회사의 공장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해당 행위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목적 외의 활용이며 수술실은 범죄장소가 아니어서 범죄 예방목적이라는 사유가 성립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CCTV 감시 강행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찬성한 시민단체에도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CCTV 감시는 범죄행위이고 의사의 직업상의 직무 수행은 잠재적 예비 범죄행위여서 CCTV 감시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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