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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리수술 방지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명찰 의무화·수술실실명제도…의료계 반발 예상

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술 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대책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권리보호 대책은 ▲수술 전후 설명 강화(의료법령 등)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CCTV 자율 설치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의료법) 등의 대책.

특히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사건,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사건, 중국 성형환자 수술중 심정지 사건 등 최근 미용성형수술 중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나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 역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술실 실명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심의 시 반영을 추진한다는 것.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표방하도록 하고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조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도 취한다는 계획.

이외에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내 감염방지 강화(의료법 시행규칙)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확충(의료법 시행규칙) ▲마취사고 대비 보수교육 강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현혹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등의 의료광고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에 미용성형수술 안전사고 대비 및 환자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수술실 CCTV설치와 의료인 명찰의무화 등에 대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전부터 강력히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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