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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령수술 예방 5대 행동수칙은?

의료법 개정 전 환자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유령수술을 방지하려면 수술할 집도의사 확인, 수술당일 보호자 대동, 집도의 확인 후 마취, 수술경과 청취, 진료기록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

15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환자 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 예방을 위한 5가지 행동수칙을 15일 발표했다.

유령수술을 예방하려면 먼저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병원 직원에게 집도의사의 성명·전문과목·전문의 여부·의사면허번호를 명함이나 쪽지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수술당일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부터 보호자는 수술실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집도의사의 행방을 주시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 마취로 의식을 잃으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수술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취주사는 집도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그때 맞겠다고 사전에 얘기해야 한다.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을 들어야 한다. 수술이 끝난 직후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경과에 대해 설명하면 집도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단히 메모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

3월 17일에는 반인륜범죄·신종사기인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피해사례도 소개했다.

‘감시운동본부’는 4월 15일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 중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이루어지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는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제보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없는 한 유령수술을 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근절방안으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