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일 오후 국회 최동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근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동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진료위축,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이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통해 최동익 의원과 박상근 회장은 의료의 근본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동익 의원실 방문에는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학교 의료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전문병원협의회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