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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올해 보건의료 주요 시행 예정 법률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3월),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법(6월) 등 시행돼

‘2023년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정 법률 및 심사 예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의 한 세션에서 소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는 주요 법률들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각각 소개했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및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3년에 시행이 예정된 주요 법률로는 먼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으로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가 담보되기 어렵고, 당사자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보존 및 관리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됐다.

심뇌혈관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6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권역-지역’ 체계로 개편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마련 및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의 실효성 확보’도 6월부터 시행된다. 불법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처분 근거와,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촉영업자(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는 7월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은 9월부터다. 2021년에 통과된 후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CCTV 설치를 위해 국비 예산 약 38억원이 편성됐으며,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고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의 경우를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 동의 후 요청,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후로는 주요 입법 추진 법률안이 소개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주요 입법 추진 법률안으로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안’이 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랫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간호법안은 현재 보건의료직역들 간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으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라고도 불리는 의료정보 일괄 전송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료인력 정원 확대, 필수의료분야 인력 불균형 해소, 환자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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