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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조속한 시일 내 ‘수술실 CCTV설치 협의체’ 만들자

정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참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23일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성균 대변인이 “개인정보에 관해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부분과 국민의 알권리 또는 수술이라는 큰 의료적 치료를 받는 과정을 노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면 의무적 설치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술 장면을 개인적으로 너무 노출하는 반대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결국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집도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수술과정이 노출되는 거를 꺼릴 수도 있다. 의사 마다 차이가 있다. 전체 의사나 국민에게 의무적인 CCTV 설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대변인이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한의사협회가 최근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제했다.

이 사안은 ▲지난 21일 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했고, ▲지난 22일 의사협회가 사회적 합의 등 사전 여러 논의 과정 등을 전제 조건으로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23일 이에 한의사협회가 그렇다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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