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응급의료 및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마련된 지침으로,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및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더불어 통신·전력 마비 또는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