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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백신·치료제 시험분석·수수료 지원 고시가 제정·시행된다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비임상 효능평가 시험분석 지원 고시 마련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와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발령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KVIMS, https://is.kdca.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경험·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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