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와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발령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KVIMS,
https://is.kdca.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경험·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