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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병에 등록 추진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변경…법 개정 의견 접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야생진드기바이러스를 감염병으로 등록하는 등 신종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반영한 것이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20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을 추가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13.3.22 공포, '13.9.23. 시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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