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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병원, 대형병원도 기준미달 많아

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 전문지정에서 지역센터로 변경

아산병원 등 상급 대형병원 조차 응급센터 법정기준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452개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21, 전문응급센터 2, 지역응급센터 119, 지역응급기관 313개) 중 법정기준요건(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8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센터도인 강릉동인병원도 필수인력기준에 미달했으며, 중앙전문응급센터인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대형 종합병원조차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119곳에 달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에는 16곳이, 313곳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에는 과반이 넘는 169곳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응급의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외상센터인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경우는 2010년에도 7개의 미충족 항목이 지적됐음에도 2011년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7개 항목을 포함해 9개 항목에서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미충족 요건 중 시설, 장비영역의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인력충족율은 5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응급의료기관은 법정요건보다 적은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나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수입을 위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환자는 그만큼 질이 낮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온전히 비용부담을 해 온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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