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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부재시 과태료 200만원

응급의료법 시행령·규칙 예고, 6월27일까지 의견 접수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당직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직접 진료하도록 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가 기존 8월 말일에서 10월 말일로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도 기존 10월 말일에서 12월 말일로 변경했다. 시행결과의 제출시기는 기존 3월 말일에서 2월 말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3년) ▲회의소집 절차 ▲회의 의결방식(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규정했다.

또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의료기관 : 미수금 대지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자료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자료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이다.

한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표시)토록 했다.

또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응급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통신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토록 했으며, ▲이송하는자의 소속, 자격과 성명 ▲타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이송의 경우 출발한 의료기관의 명칭 ▲환자의 발생경위 ▲환자의 상태: 연령, 성별, 활력징후, 의식수준과 의심되는 병명 ▲현장, 출발의료기관 및 이송중의 처치 ▲도착예정시간 ▲도착 후 필요한 수술 또는 시술 등의 내용을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해야 하는 대상자를 ‘이송업자’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제외)’로 변경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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