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는 “5월 24일자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를 통해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으나 보복부는 우리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다시 한번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당함을 밝히며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끔찍한 상황들이 더욱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과로에 시달린 전공의들이 응급실 당직까지 서게 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진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환자인 국민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응급실 당직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전문의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전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성명에서 전의총은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환자보호 차원에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법에 의해 주당 80시간 이하로 규정하였고 2011년부터 시행된 미국전공의교육위원회의 규정에는 레지던트의 경우 주당 80시간, 인턴의 경우에는 주당 6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24시간 연속 당직을 금지하고, 당직근무 후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7일에 한번은 24시간 완전휴무를 제공하고 병원에 24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반드시 14시간 이상 쉬어야 다음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며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그 대학이나 병원은 벌칙으로 몇 년간 전공의를 뽑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다수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금도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병동환자 진료, 수술, 응급상황에의 대처 등의 진료를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야간에는 하루 3-4시간 허락되는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연구, 논문작성 등의 과제도 수행해야 하고 2-3일에 한번 꼴로 당직도 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09년 제정된 대한병원협회의 표준수련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 이내로 권고하고 연속근무는 48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여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입장,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은 그 격차가 너무나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금도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여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케 하여 응급실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