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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젠 무상의료 할 때…‘입원’부터 무상의료 시작하자” ②

현정희 정책위원 “우리나라도 충분히 공공의료·무상의료 가능”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공공화를 무상의료와 연계시키는 방향의 의료 개혁을 시작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공공의료와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 위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했던 일차의료를 포함한 예방 의료를 다 시장으로 지금 넘기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나라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한 질병이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진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00만명이 민간 실손보험에 드는 나라에서 무슨 K-의료를 자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완전한 건강보험으로 만들고, 정부가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간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와 돌봄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면서 부자는 감기로 큰 병원을 가고 가난한 사람은 암임에도 보건소를 가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위험과 필요를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우리도 공공의료와 무상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과 여러 법들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형태로 ‘무상의료’가 들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만큼 중환이라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헌법 등에서 규정한 것처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도 연 100만원 이하 수준의 적정한 진료비 상한을 정하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민 주치의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 위원은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주치의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주치의가 일상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 큰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의 경중을 알려주며, 중증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큰 병의 경우에도 나 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상의해 큰 병원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료비 낭비 방지 등을 통해 국가 의료체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치의제 시행에 대해 의사에게 한밤중에 전화하거나 갑질 등 담당 주민들의 과잉 요구를 겁내는 의사들의 목소리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 지역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리와 지역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공공의료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현 위원은 “아무리 무상의료를 하고 싶어도 질 좋은 공공병원이 전국적으로 없으면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수도권 민간 중심 병원이 아니라 정부 또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질 좋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20만명당 50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이 전국적으로 있어야 하며, 중증 환자를 위한 병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전국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 이미 의료가 많이 시장화됐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료인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역 공공의대·공공간호대학을 마련해 의료인을 배출하고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신의료기술은 의료의 질적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현 위원은 “우리나라는 아픈 한 사람을 두고 보면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 제도를 환자를 중심으로 무상의료체계  형태의 단일화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표준진료 지침 마련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모니터링 ▲환자의 권리 보장 방안 수립 시 주민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외쳤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하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함을 전했다.

끝으로 현 위원은 “무상의료를 추진·시행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 인상 폭은 실손보험료 대비 20~3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는 한편, 무상의료를 가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연대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좀 더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부족하다면 조세 비중 증대와 더불어 목적세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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