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경우 지원된 운영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중점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시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확충된 시설·장비와 지원된 운영비가 본래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참여, 의료취약지·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게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당시 대한공공의학회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제외할 경우 취약지의 의료기관 현황을 고려할 때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치 않은 바 있다.
이에 본격적인 개정안 심의에 앞서 검토보고에서는 개인병원을 참여시키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향후 법안심의과정이 주시되고 있다.
한편, 검토보고에서는 이밖에도 개정안이 거점의료기관의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도 복지부장관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 경우 지자체의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지원 요구가 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거점의료기관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점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