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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역의료·공공의료 개선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등을 지목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27년 만에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원리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으나,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 3743명 중 5923명(43.1%)이지역을 떠나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취업함에 따라,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4)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의무복무 기간(10년 등) 및 의무 불이행 시 패널티(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등을 법제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감염병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며, 지역・계층・분야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이고 보편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뇌혈관 진료와 외상 진료 등 응급서비스와 출산·재활·노인 의료 등 필수적인 의료가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인구 30만명 이하의 중소진료권은 300병상 ▲대도시는 500~800병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제17조(보조금 등)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가가 이들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함께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의 경우 시설 신축・증축・리모델링하거나 장비 보강 시 100% 국비로 지원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기관 원칙에 따른 재정 운용 방식이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익적 적자(착한 적자)’를 산정해 해당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예로 지역에 필요한 병원의 운영 목표에 따른 예산 배정을 통해 사업을 집행한 후 결과를 환류하고 개선하는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학병원’으로 연계되는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정책 사령탑 기능 강화와 공공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맡는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개선할 것이 요구됨을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와 관련해 신축 예정인 공공병원(지방의료원)도 없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도 없는 중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 신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유인(incentive)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등을 실시하고, 지방의료원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국립대학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시 편익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공공병원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수도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평가 부분을 면제하고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 발전 평가’만 수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시 편익 구성의 지침이 되는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관리로 얻는 편익이나 ICT 활용에 따른 편익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변화된 패러다임과 사회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 및 구체적 인정 기준이 반영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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