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임상시험 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 자료를 종합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중 연구전담교수가 없는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의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별 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 16명, 경북대병원 8명, 경상대병원 2명, 부산대병원 28명, 전남대병원 26명, 전북대병원 6명,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2021년 기준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한 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약 1130명의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병원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에 있으며, 일부 종사자들의 제외하고는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중 임금, 고용형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뿐이었다.
또한,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 규모의 경우 임상시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수(책임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채용 및 관리해 병원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한국의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서울대병원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여전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의 처우를 개별교수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관심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