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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소장 임용 차별 개선해야”

2021년 전국 258개 보건소장 중 의사 외 보건소장 58.9%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함은 물론,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의 보건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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