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예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3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 적자 순으로 발생하고, 2026년이 되어야 428억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들이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올인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낮은 병상이용률과 의사 인력 등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 악화와 진료 역량 약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원방안에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기적으론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지원 기간에 대한 정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병원들의 개별적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대책보단 병상이용률 등 진료기능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병원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별로 지급받았던 2021년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병상이용률 등 진료실적 회복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감소시켜 가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