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출생 현황’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하지만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2021년 7.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2만3760명으로 늘어났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2021년 9.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이 27억 5900만원으로 올해의 48억 3400만원보다 무려 42.9%나 감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2023년 15억 4200만원으로, 올해 21억 9100만원보다 29.6%,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2023년 7억 5700만원으로 올해 21억 8300만원보다 65.3% 각각 감액 편성했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은 올해의 4억 4000만원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임에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의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산아의 경우 올해의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의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또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