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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96건

행정처분 153명, 징계 243명 달해
행정처분 사유 60%는 무단결근, 징계 사유 50%는 음주운전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되었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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