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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법조사처, 달빛어린이병원 이원화 등 소아·응급의료 개선안 제안

2024 국정감사 안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응급의료 정보 제공, 소아의료체계 등 지목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정확도 개선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등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과 관련해 해당 제도의 실제 운영・관리에 있어,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평일 야간진료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휴일 야간진료 등의 공백 ▲해당 기관에서의 1차 진료 후 연계 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이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 위주로 편성돼, 그 이외의 시간대인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야간에는 여전히 진료 공백이 존재하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의 1차 진료 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연계・협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소아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시간 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일 야간 등의 진료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수가제도를 보완해 시간대별로 보다 세분화된 가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시간 외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을 다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과 휴일의 소아・청소년의료체계를 재정립해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예로 ‘달빛어린이의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달빛어린이의원’은 경증 환자를 ▲‘달빛어린이병원’은 준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각 고려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중등도 분류 전화(Telephone Triage Services; TTS)’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설립해, 환자 중등도에 따른 분류 및 이송・전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의 불비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련환경평가) 제6항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전공의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母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위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반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의 문언・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정확도 개선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대국민 응급의료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내하는 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정보가 실제 현황과 상이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로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운영시간 정보와 관련해 병・의원의 진료 시작 또는 종료시간이 부정확하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진료 시작・종료시간에 관한 정보만 제공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휴게시간이나 접수마감시간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둘째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와 관련해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거나 실제 현황과 상이한 경우가 있고, 월 1회 기기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기기를 신속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현행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안내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물 내부에 유도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진료시간 정보 제공과 관련해 국민에게 보다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포털 사이트 또는 진료 예약 앱 업체를 비롯해 ▲현행화된 진료시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안 ▲의료기관의 자발적 정보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응급의료포털’에 진료시간 정보의 최신 수정일시를 표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등 정보 제공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확・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안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월 1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보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취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기기 설치 시 최초 신고 및 매월 점검에 대한 지침 및 관련 양식을 개정해, 관리자가 반드시 기기의 구체적인 위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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