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이 발간됐다.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으로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 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지목했다.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정부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으로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해당 질환으로 한정하는 제도 개편 ▲외래이용 횟수를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제도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은 행위별 수가제 하의 공급자 도덕적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간병비 부담 현황과 현행 간병비 지원 정책을 살펴본 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이미 2018년에 약 8조원을 넘어섰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가족간병과 유급간병(간병인 활용)을 포함한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4년 5조~6조 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입원 서비스 이용 시 유급간병인 이용자의 연간 평균 간병비는 입원 건당 평균 272만2942원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1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산재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언해 시범사업 이후의 본사업 개시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각 직능단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직능단체별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용을 확대하려면 개인의료데이터의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과제’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CT 분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정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정 조사관은 디지털·치료기기 발전과 의료 연구 및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아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개인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실행하려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해야 하며,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인력을 정립·확보하고, 혁신방안의 중·장기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선임연구관)이 작성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려면 관련 정책·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집행·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점검·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 연구관은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의 자가진단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역사회 고위험군을 추적하는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신청 또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청년층(20~34세) 검진주기 단축(10년→2년)은 조기 개입의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 증원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적인 의사 증원 찬성 측 전문가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공동주최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현안 브리핑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의대로부터 희망정원증원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최대 2,400명, 신설 의대까지 포함하면 3,000명까지 육박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상 화학제품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우리나라에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에 대응·대처하려면범부처 통합기관을 통해 중독 감시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영 연구위원이 ‘이슈와 논점(Issues and Perspectives)’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독성물질 중독감시의 필요성 먼저 이 연구원은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총 사망자 31만7000명 중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이 240명에 달하며,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중보건 감시체계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원은 공중보건 감시 체계의 한 종류인 ‘독성물질 중독감시(toxicovigilance)’을 소개했다. ‘독성물질 중독감시’는 일상생활에서 식품을 섭취하거나 의약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을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병원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코디네이터(Hospital Cooridnator)’는 병원의 중간 관리자 성격을 지니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 행정업무를 기획·관리·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이 환자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사례 등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가 검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