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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 치료기기 확대하려면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정보통신기술 의 과제’ 공개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용을 확대하려면 개인의료데이터의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과제’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CT 분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정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정 조사관은 디지털·치료기기 발전과 의료 연구 및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아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개인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유출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엄격한 사전 동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비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수집된 정보가 환자의 질병 관리에만 사용되지 않고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선 및 의료데이터 분석 등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 조사관은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과 환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료데이터를 활용기관에 전송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등이 필요하며, ‘개인의료데이터’의 정제 거래 조정 가격 산정과 같은 유통 거래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면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조사관은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개인 의료데이터가 유출 또는 침해되지 않고 환자에게 처방·지시되는 내용이 조작 변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디지털 치료기기 생태계에 관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클라우드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정 조사관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일반인 대비 정보화 ‘역량’과 ‘활용’ 수준은 각각 ▲노인은 54.5%와 72.6% ▲장애인은 75.2%와 82.0% ▲농어촌은 70.6%와 78.8% 수준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기·서비스 직면 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PC·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에 불과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전무하며, 도시 거주민들도 연령·소득·장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불충분한 상태다. 

따라서 정 조사관은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량과 활용 지표에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과 동시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는 노인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과 농어촌·도시 인구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에 대한 대비

정 조사관은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에 대비한 정책협의체와 사회갈등 해결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치료기기 등장과 비대면 진료 확대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료·처방·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정 조사관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확대되면, 일반적인 유통 플랫폼인 앱 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들이 앱 마켓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와 헬스케어 앱을 구분하지 못해 혼동하는 문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모방한 유사 앱들이 신뢰성·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조사관은 “디지털 치료기기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일반 유통 플랫폼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ICT 분야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정 조사관은 의료, 보험, 환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적합한 한국형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하려면 ▲명확한 정책방향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준 ▲책임 있는 거버넌스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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