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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법조사처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부여 고려해 볼 필요 있어”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 공개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 불법개설, 위장폐업, 증여·허위매매 등의 재산 은닉으로 실질적인 환수는 잘 이뤄질 수가 없는 곤란한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특사경 제도의 경우, 권한에 범죄수사도 포함돼 있으나,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특사경은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뿐, 직접수사 실적은 거의 없어 사실상 건보공단이 대부분의 의심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었다.

특히, 문 조사관은 보건복지부 특사경 인력이 직접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으며, ▲잦은 인사이동 ▲비숙련성 ▲의료분야의 넓은 업무범위 등이 보건복지부 특사경의 한계로 꼽았다.

지자체 특사경 또한 잦은 인사이동과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 범위로 전문성이 미흡하고, 업무 가중으로 역량을 한 곳에 투입하기 어려운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조사관은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적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밝혀야 하나 행정조사 지원 외에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등은 초기에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행정조사 단계에서 개설 위반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행정상 서류 확인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자금 흐름 추적 등이 용이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조사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장기화 문제도 지적했다.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 정도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어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정보의 획득이 중요한데, 수사권이 없는 공단 직원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라 수사 의뢰 시 기초적인 정보 위주로만 제공할 수밖에 없어 경찰 수사 개시에 탄력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 시 전문적 영역의 행정범죄 등을 맡기에는 일반사법경찰의 보건의료 전문성이 떨어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수사 여건이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으며, 강력범죄나 각종 사회적 이슈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향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가 되는 문제점도 있음을 덧붙였다.

특히, 문 조사관은 수사의뢰 후 확보(검찰 송치) 시점까지 소요된 기간이 2014~2021년간 평균 11개월을 기록했고, 최장 수사기간은 54개월에 이를 정도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사무장병원등에 요양급여 지급을보류할 수 있는데,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요양급여 지급차단이 지연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유발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조사관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우선 특사경은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하는 추세에서 다양한 행정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해당 영역의 행정 전문성을 범죄수사에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법집행력이 강화되고, 건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2019년 9월에 실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부여에 찬성한 바 있고, 안전관리 소홀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 및 과잉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불법적 환자 유치와 및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의료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문 조사관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관련 빅데이터 기반 위에 사무장병원등 불법개설 의심기관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공단 전문인력으로 오랜기간 행정조사(지원업무)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사경은 금융감독원과 같이 전문적 업무나 교도소 등 장소·시설에 따라 비공무원에게도 특사경 자격이 부여돼 있으며, 실제로 민간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장소적 특사경의 긴급성과 전문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성격을 생각하면 정책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을 지적했다.

다만, 문 조사관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 의협 등 일각에서 법률소양 부족으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전문가들의 법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의 수사절차와 사례, 범죄수사요령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정기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견해에 따라 수사전문성과 수사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직무법’에 직무교육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이 보건복지부 등에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간 상시적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수사권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협업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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