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18년 180억원→’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크게 증가(’18년 626억원→’23년 3103억원)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2년(59.4%), ’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소아청소년과), 박선철(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24.12.20부터 현재까지)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5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