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자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